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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즈 원재료 유형 변경에 따른 고객 안내의 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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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833회 작성일 24-05-08 15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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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원재료 유형 변경 원료: 스트링치즈48


2. 변경 사유: 식품 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라 혼합제제 희석제의 명확화로 해당 품목은 혼합제제 유형에 부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유형을 변경 적용함


3. 변경사항

3-1. 변경 전: 혼합제제1[변성전분, 설탕, 탈지분유]

3-2. 변경 후: 기타가공품

3-3. 유형 변경이 이루어지는 제품이나, 배합 원재료의 변경은 없으며 표시사항의 유형만 변경 적용됨


4. 변경제품: 모짜감자 핫도그, 미니통치즈 핫도그, 모짜렐라 찰 핫도그 외 일부 품목


* 표기사항만 변경되는 것으로 생산되는 제품은 기존과 동일합니다.